K팝·트로트 공연 최대 4천명까지…‘떼창은 안 됩니다’
SBS Biz 이한나
입력2021.06.11 17:48
수정2021.06.11 19:08
[앵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4일까지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스포츠 경기와 공연에 대한 방역은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장했지만 공연과 야구장 등에 대한 입장 인원은 확 풀었죠?
[기자]
네, 지금까지 프로야구를 경기장에서 직접 보고 싶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오늘(11일) 방역당국은 야구장과 같은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관중 입장을 서울·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 전체 관중석의 30%까지, 1.5단계 지역에선 5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프로야구 직관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 현장에서 치맥을 먹으면서 직관할 순 없나요?
[기자]
네, 절대 안 됩니다.
야구장에서 관람할 때는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방역수칙에 따라 퇴장 등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대중공연도 입장 인원이 확 늘어난다고 하죠?
[기자]
대중음악계로선 숨통이 확 트이는 소식인데요.
그간 클래식 뮤지컬은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띄우기, 함성금지만 지키면 최대 4,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99인 까지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이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물론 앞서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특히 침방울이 튈 수 있는 기립해서 함성을 지르기, 구호 외치기, 합창 등 일명 떼창을 하게 되면 바로 퇴장 조치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편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7월 둘째 주부터는 수도권의 카페와 식당,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적모임 금지 인원 기준은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면서 8명까지 모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 달 4일까지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스포츠 경기와 공연에 대한 방역은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연장했지만 공연과 야구장 등에 대한 입장 인원은 확 풀었죠?
[기자]
네, 지금까지 프로야구를 경기장에서 직접 보고 싶은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납니다.
오늘(11일) 방역당국은 야구장과 같은 실외 스포츠 경기장의 관중 입장을 서울·수도권 등 2단계 지역에서 전체 관중석의 30%까지, 1.5단계 지역에선 5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프로야구 직관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인데, 현장에서 치맥을 먹으면서 직관할 순 없나요?
[기자]
네, 절대 안 됩니다.
야구장에서 관람할 때는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방역수칙에 따라 퇴장 등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대중공연도 입장 인원이 확 늘어난다고 하죠?
[기자]
대중음악계로선 숨통이 확 트이는 소식인데요.
그간 클래식 뮤지컬은 입석 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띄우기, 함성금지만 지키면 최대 4,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99인 까지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이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물론 앞서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특히 침방울이 튈 수 있는 기립해서 함성을 지르기, 구호 외치기, 합창 등 일명 떼창을 하게 되면 바로 퇴장 조치가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한편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7월 둘째 주부터는 수도권의 카페와 식당,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밤 12시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사적모임 금지 인원 기준은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면서 8명까지 모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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