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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 알면서 이전 추진한 관세청…특공 취소 검토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6.11 17:47
수정2021.06.11 21:24

[앵커]

정부가 세종시에 '유령청사'를 짓고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이전 기관이 아님을 알고도 청사 신축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지혜 기자, '유령 청사'의 신축 경위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관세청이 관평원 청사 신축을 결정하고 부지 검토에 나선 건 지난 2005년 입니다.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 즉 세종시 이전 대상에 포함이 안된 걸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기재부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건설비를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관세청은 신축을 추진하고 2년이 지나서야 행복청과의 검토과정에서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취소하는 대신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 즉 이전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행안부가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 즉 이전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줬는데도 관세청은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해석했습니다.

또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 회신내용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행복청은 행안부에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 않고 관세청 말만 듣고 건축 허가를 내줬고, 청사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하다"며 관련자료를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앵커]

특히 관평원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는데요.

30명은 입주 전이고 나머지 19명 중 실입주한 사람은 9명, 전세를 준 사람은 9명, 이미 판 사람은 1명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소 여부는 국수본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리검토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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