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자정까지 영업
SBS Biz 임종윤
입력2021.06.11 06:34
수정2021.06.11 06:34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은 자정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될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자정' 운영 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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