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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거래소 ‘차명계좌’ 전수 조사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6.10 11:17
수정2021.06.10 13:50

[앵커]

오는 9월 24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자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고기한을 앞두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 감시·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차명계좌를 다 들춰보겠다는 건가요?

[기자]

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사 검사를 위탁받은 검사수탁 기관과 조사에 나서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인이나 타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투자자의 돈을 모으는 '집금계좌'가 조사 대상입니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모은 계좌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한시적으로 영업해 투자자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거래소가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를 받으면 간단한 일 아닌가요?

[기자]

시중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해서 생각만큼 간단하진 않습니다.

일단 9월 24일까지 등록은 해야 하는데 시중은행이 계좌개설을 잘 안 해주다 보니,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모니터링 체계가 약한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고객 명의가 아닌 상품권을 유통하는 제휴업체나 위장계열사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가 적발되기도 해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거래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선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하게 할 예정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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