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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후 사실상 ‘팔지 마라’…이번엔 ‘재산권 침해’ 논란

SBS Biz 강산
입력2021.06.10 11:16
수정2021.06.10 13:43

[앵커]

정부와 서울시가 어제(9일) 주택정책 협력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기로 한 게 주요 내용인데요.

정책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 조합원 지위양도가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기자]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르면 올 9월부터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사업 초기로 앞당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재건축의 경우 지금의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현행 관리처분인가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당기기로 했습니다.

[앵커]

시장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차단에 있어선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후 조합설립까지 통상 5~10년 이상 걸리다 보니, 사실상 매매금지 기간을 늘린 것인데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면, 자신이 소유한 집인데도 원하는 시기에 마음대로 매매할 수 없게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무주택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경우 예외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확한 지위양도 금지 시점을 규정하지 않으면 규제를 다소 덜 받는 단지로 '풍선효과'가 생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얘기가 나왔나요?

[기자]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정부에 요구한 게 안전진단 기준 완화였는데요.

정부와 서울시는 간담회 직후 "안전진단 완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건축 기대감에 노후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이루어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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