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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살면서 집값을 할부로 갚는다”…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법예고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6.10 11:16
수정2021.06.10 11:57

[앵커]

정부가 지난 8·4 대책에서 발표했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정 짓고 오늘(1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20년 혹은 30년 동안 지분을 사들이면서 집값을 갚아나가는 방식인데요.

박연신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한 마디로 공공분양 주택인 셈인데요.

전체 집값 중 일부만 먼저 내고 집을 분양받았다가 나머지 금액은 살면서 지분을 늘리는, 즉 점점 갚아나가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20~30년 동안 집값을 갚아나가면서 지분을 분할 취득하게 되는데요.

집을 팔 경우엔 매각 금액을 지분 비율대로 공공과 나눠 갖는 겁니다.

정부는 "집 살 때 드는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단기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기자]

먼저 지분 적립 기간은 20년과 30년으로, 분양을 받는 사람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지분은 전체 집값의 10~25% 범위로 취득할 수 있는데요.

추가지분에 대한 취득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금리를 가산해 산정됩니다.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80% 이하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서는 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고 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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