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사면 조합원 못 된다…규제 완화는 미지수

SBS Biz 강산
입력2021.06.10 06:29
수정2021.06.10 08:50

정부와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로 대폭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서울 재건축 단지는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강산 기자, 이 내용이 어제(9일)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죠?
어제 나온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방안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조금 전 말씀하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인데, 재건축의 경우 지금의 조합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현행 관리처분인가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당기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받으려면 안전진단 통과 전에 사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대책 공조인데, 국토부의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반대로 서울시가 선정한 재개발 지역은 2·4 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상대 사업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중 LH 일부 물량을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자격이 강화되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이후 조합 설립까지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걸 감안하면, 거래를 동결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투기 수요 차단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예외조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정확히 규정짓지 않으면, 강화된 규제를 안 받는 단지로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선 얘기가 나왔나요?
서울시가 정부에 요구한 게 안전진단 기준 완화였는데요.

어제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간담회 직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안전진단 완화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절대 불가"를 고수했던 국토부가 다소 전향된 모습을 보인 것에 의미부여가 가능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노후 아파트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당장 이루어지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강산다른기사
[오늘 날씨] 한파특보에 위기경보 '주의' 상향…전국 눈 또는 비
[오늘 날씨] 수도권·충청 곳곳 빗방울…제주도 산지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