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식 눈치 안봐도 된다…주택연금 자동승계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6.09 17:51
수정2021.06.09 21:56
[앵커]
노후 보장 상품 가운데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혹시 모를 자식과의 상속 분쟁을 걱정해 가입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앞으로는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씨 부부는 남편인 A씨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00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고 노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연금 가입자인 A씨가 먼저 숨지자 자녀인 C씨가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어머니인 B씨가 연금 승계를 할 수 있는 주택 소유권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B씨는 남편의 연금을 이어서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주택연금 가입의 걸림돌이 되자,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하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즉, 자식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노후 보장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는 겁니다.
승계받은 배우자까지 사망한 뒤에는 주택연금의 상품 구조대로 공사가 주택을 팔아 연금형태로 지급된 대출금을 갚고, 남은 잔액을 자녀에게 줍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드는 각종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 현재 전·월세를 놓고 있는 주택 소유자 역시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채석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본부장 : 신탁방식은 저희 공사에서 주택 소유권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이전 받아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일부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을 받고 또 세를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입자는 기존처럼 월세는 계속 받고, 공사에 맡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노후 보장 상품 가운데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혹시 모를 자식과의 상속 분쟁을 걱정해 가입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앞으로는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씨 부부는 남편인 A씨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00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고 노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연금 가입자인 A씨가 먼저 숨지자 자녀인 C씨가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어머니인 B씨가 연금 승계를 할 수 있는 주택 소유권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B씨는 남편의 연금을 이어서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주택연금 가입의 걸림돌이 되자,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하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즉, 자식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노후 보장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는 겁니다.
승계받은 배우자까지 사망한 뒤에는 주택연금의 상품 구조대로 공사가 주택을 팔아 연금형태로 지급된 대출금을 갚고, 남은 잔액을 자녀에게 줍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드는 각종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 현재 전·월세를 놓고 있는 주택 소유자 역시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채석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본부장 : 신탁방식은 저희 공사에서 주택 소유권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이전 받아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일부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을 받고 또 세를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입자는 기존처럼 월세는 계속 받고, 공사에 맡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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