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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식 눈치 안봐도 된다…주택연금 자동승계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6.09 17:51
수정2021.06.09 21:56

[앵커]

노후 보장 상품 가운데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받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혹시 모를 자식과의 상속 분쟁을 걱정해 가입을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앞으로는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A씨 부부는 남편인 A씨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100만 원의 주택연금을 받고 노후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연금 가입자인 A씨가 먼저 숨지자 자녀인 C씨가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어머니인 B씨가 연금 승계를 할 수 있는 주택 소유권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B씨는 남편의 연금을 이어서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부모와 자식 간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주택연금 가입의 걸림돌이 되자,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하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즉, 자식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노후 보장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는 겁니다.

승계받은 배우자까지 사망한 뒤에는 주택연금의 상품 구조대로 공사가 주택을 팔아 연금형태로 지급된 대출금을 갚고, 남은 잔액을 자녀에게 줍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드는 각종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 현재 전·월세를 놓고 있는 주택 소유자 역시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채석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본부장 : 신탁방식은 저희 공사에서 주택 소유권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이전 받아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 일부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을 받고 또 세를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가입자는 기존처럼 월세는 계속 받고, 공사에 맡긴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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