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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한 뒤 조합원 자격 못 얻는다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6.09 17:51
수정2021.06.09 21:56

[앵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서울의 주택 정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건축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 지 윤지혜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역시 재건축 조합원 자격 강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사려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대폭 앞당겨지는데요.

한마디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이제부터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현재로선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됩니다.

기준일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시장 불안이 감지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반면 안전진단 자체는 완화할 가능성도 시사했죠?

[기자]

서울 강남과 목동·여의도 등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의 걸림돌이던 '안전진단' 규제 완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노형욱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간담회 직후 발표한 합의문에서 "주택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하여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안전진단 완화 문제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산정 과정에 서울시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요구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공급 대책은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후보지별 사업성 개선을 위해 역세권 도심사업의 준주거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적용키로 했고요.

2·4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LH 일부 물량을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또 국토부의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에서 제외하고, 반대로 서울시가 선정한 재개발 지역은 2·4 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상대 사업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앞으로 10년 간 한 해 평균 10만7,000호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0년 간 평균 7.3만호 보다 46.5% 많은 수준입니다.

[앵커]

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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