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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손해배상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6.09 15:12
수정2021.06.09 15:36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의결해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보험 가입 대상이 온라인 사업자에서 오프라인 사업자를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등 가입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전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전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1천명 이상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시행령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구제와 기업의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의무적으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2019년 6월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돼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됐지만 인지도 부족과 규제 논란 등으로 그간 보험 가입률이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2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정착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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