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자동 승계된다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6.09 11:18
수정2021.06.09 13:40
[앵커]
노후 걱정에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요.
주택금융공사가 연금수급권을 강화한 새 상품을 오늘(9일) 내놓았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가 되는데요.
김성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상품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새로 출시된 건 '신탁방식 주택연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특징은 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승계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저당권방식 상품에선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선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자녀 중 1명이라도 소유권 이전에 반대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데요.
이번 상품은 자동승계가 되는 만큼 이런 불안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까지 사망한 뒤에는 주택연금의 상품 특성대로 공사가 주택을 팔아 연금형태로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권에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자녀들에게 지급합니다.
[앵커]
다가구 주택을 가진 분들도 연금 가입이 쉬워졌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네, 현재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월세를 놓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향후 주택 매각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회수 문제가 있어 가입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신탁방식 상품에서는 공사에 임대차 보증금을 맡기는 식으로 연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월세는 받고, 맡긴 보증금에 대해서도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노후 걱정에 주택연금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많은데요.
주택금융공사가 연금수급권을 강화한 새 상품을 오늘(9일) 내놓았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가 되는데요.
김성훈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상품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새로 출시된 건 '신탁방식 주택연금'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특징은 연금보험 가입자의 사망 시 배우자에게 자동승계가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저당권방식 상품에선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선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공동 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자녀 중 1명이라도 소유권 이전에 반대하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건데요.
이번 상품은 자동승계가 되는 만큼 이런 불안이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까지 사망한 뒤에는 주택연금의 상품 특성대로 공사가 주택을 팔아 연금형태로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권에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자녀들에게 지급합니다.
[앵커]
다가구 주택을 가진 분들도 연금 가입이 쉬워졌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네, 현재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월세를 놓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향후 주택 매각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 회수 문제가 있어 가입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신탁방식 상품에서는 공사에 임대차 보증금을 맡기는 식으로 연금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기존대로 월세는 받고, 맡긴 보증금에 대해서도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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