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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 5억 이상 벌면 양도세 1200만 원 더”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6.08 17:51
수정2021.06.08 19:02

[앵커]

여당 부동산 특위가 집을 팔아 남는 이득에 대해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는데 각종 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느냐"는 당내 의견 때문인데,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5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양도세 개편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양도차익 5억 원 이상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집을 10년 이상 오래 갖고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데 이걸 줄이겠다는 겁니다.

만약 12억 원에 집을 사서 10년 후 이 집을 17억 원에 팔 경우, 현행 80% 공제에선 양도세가 616만 원이지만 공제율이 60%로 줄어들면 양도세가 1,888만 원으로 1,200만 원 이상 더 늘어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유인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격 차이(양도차익)가 너무 큰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80% 공제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공제율을 줄이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는 있겠죠.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보유를 했는데 비과세를 온전하게 못 받게 한다. 너무 한 것 아니냐, 부당한 것 아니냐는 심리적인 저항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한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기존 전망처럼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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