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 5억 이상 벌면 양도세 1200만 원 더”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6.08 17:51
수정2021.06.08 19:02
[앵커]
여당 부동산 특위가 집을 팔아 남는 이득에 대해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는데 각종 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느냐"는 당내 의견 때문인데,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5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양도세 개편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양도차익 5억 원 이상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집을 10년 이상 오래 갖고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데 이걸 줄이겠다는 겁니다.
만약 12억 원에 집을 사서 10년 후 이 집을 17억 원에 팔 경우, 현행 80% 공제에선 양도세가 616만 원이지만 공제율이 60%로 줄어들면 양도세가 1,888만 원으로 1,200만 원 이상 더 늘어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유인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격 차이(양도차익)가 너무 큰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80% 공제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공제율을 줄이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는 있겠죠.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보유를 했는데 비과세를 온전하게 못 받게 한다. 너무 한 것 아니냐, 부당한 것 아니냐는 심리적인 저항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한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기존 전망처럼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여당 부동산 특위가 집을 팔아 남는 이득에 대해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억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는데 각종 공제로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느냐"는 당내 의견 때문인데, 기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5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양도세 개편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양도차익 5억 원 이상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집을 10년 이상 오래 갖고 있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데 이걸 줄이겠다는 겁니다.
만약 12억 원에 집을 사서 10년 후 이 집을 17억 원에 팔 경우, 현행 80% 공제에선 양도세가 616만 원이지만 공제율이 60%로 줄어들면 양도세가 1,888만 원으로 1,200만 원 이상 더 늘어납니다.
민주당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택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유인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격 차이(양도차익)가 너무 큰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80% 공제를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갑자기 공제율을 줄이면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는 있겠죠.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보유를 했는데 비과세를 온전하게 못 받게 한다. 너무 한 것 아니냐, 부당한 것 아니냐는 심리적인 저항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한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기존 전망처럼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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