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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3년 전 대법 판결과 달랐다…“청구권 소송 불가”

SBS Biz 강산
입력2021.06.08 11:20
수정2021.06.08 13:18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최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3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랐습니다.

강산 기자, 재판부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8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겁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내법적 시각만으로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앵커]

앞서 대법원판결과는 다르군요?

[기자]

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지난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중 11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2명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의견을 따르는 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극히 이례적입니다.

최종심까지 13년이 걸린 재판을 2년 8개월 만에 정반대로 뒤집은 만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사흘 앞당겨 선고했습니다.

판결 직후 원고들이 항소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경우,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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