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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IPTV·DMB·옥외스크린서 아침7시∼밤10시 주류광고 ‘금지’

SBS Biz 김기호
입력2021.06.08 10:20
수정2021.06.08 11:12



30일부터 TV방송뿐만 아니라 데이터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서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시간대 벽이나 옥상에 설치된 광고스크린에서도 동영상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고,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등 교통수단에서도 주류 광고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주류광고 기준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고, 새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복지부는 '주류광고 시간제한'을 받는 매체를 추가해  TV방송에서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금지했지만, 앞으로 데이터방송, IPTV,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도 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이나 옥상 간판에서 송출되는 동영상 주류 광고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금지됩니다.

주류 광고를 할 수 없는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종류도 늘어나 지하철 역사와 차량에서만 금지됐지만, 앞으로 버스와 지하철, 철도, 택시, 버스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에서도 광고가 금지됩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방송광고에서만 노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개최 시에도 주류 광고는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주구역 음주자에게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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