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임대사업자 반발에…與, ‘생계형사업자’ 혜택 유지 검토

SBS Biz 강산
입력2021.06.08 06:21
수정2021.06.08 07:43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대사업자들 반발에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산 기자, 이 이야기가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생계형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금 혜택 폐지는 집을 수십 채 가지고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만 국한하겠다는 것입니다.

특위는 생계형 사업자는 신규 등록을 계속 허용하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같은 논리라면 생계형의 경우 양도세 혜택도 유지될까요?

[기자]

더 봐야겠지만, 양도소득세 혜택 유지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생계형'의 기준은 뭔가요?

[기자]

이 부분이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보유주택 수, 임대소득총액, 공시지가 등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위는 추후 국토부 자료를 받아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임대사업제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이 결국 한발 물러선 모습이군요?

[기자]

네,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여당이 계산한 대로 임대사업자 폐지가 시장에 물량 확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란 지적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중저가 임대 주택 공급이 줄어 저소득층의 전, 월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고요.

최근 임대사업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앵커]

이 밖에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나요?

[기자]

오늘(8일)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전문가들 불러서 토론회를 개최하는데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단일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세 개편안을 한 달 넘게 논의 중인 민주당은 오는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결론을 내겠단 방침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강산다른기사
[오늘 날씨] 한파특보에 위기경보 '주의' 상향…전국 눈 또는 비
[오늘 날씨] 수도권·충청 곳곳 빗방울…제주도 산지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