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강제징용’ 日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패소…法 “소송 불가”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6.07 17:48
수정2021.06.07 18:53

[앵커]

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단과 다른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정연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겁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본안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바로 소멸됐다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소송가액 86억 원으로 관련 소송 중 규모가 가장 큽니다.

[앵커]

앞선 대법원판결과 상반된 결과로 보이네요?

[기자]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사한 내용의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억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지난 2005년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판결입니다.

현재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피해 소송은 20여 건이 진행 중입니다.

[앵커]

피해자 그리고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일본과 해결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정연다른기사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 등기이사직 사퇴
더 이상 터질 새우등도 없다…산업계 최우선 과제는 ‘탈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