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가상자산 거래소 옥죄기 본격화…업비트·빗썸 등 대형업체도 ‘전전긍긍’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6.07 11:19
수정2021.06.07 11:52

[앵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 방안이 속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추가 입법을 예고한 데 이어 처벌 수위까지도 밝힌 건데요.

지난달 금융위가 주무부처가 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관리가 본격화된 모습입니다.

김창섭 기자 연결합니다.

앞서 금융위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처벌 수위까지 나왔군요?

[기자]

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이 자사 거래소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3일 20곳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건데요.

앞서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를 직접 중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었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에도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신규 가상자산의 상장 절차와 공시 기준도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앵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옥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업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우선 정부의 방안에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부 임직원들의 자사 거래소 이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침을 논의 중입니다.

또,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상장폐지를 논의하거나, 이미 상장폐지 시킨 곳도 있는데요.

다만,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우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가 나서서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4대 거래소도 이미 제휴를 맺은 은행들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창섭다른기사
"최저금리 대출" 불법 스팸…방통위, 과태료 총 33억원 부과
삼성자산운용 신임 대표에 서봉균 삼성증권 전무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