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LH, 인력 20% 감축…공공택지조사권 국토부로 회수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6.07 10:31
수정2021.06.07 11:10

<유튜브_KTV LH 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

LH의 토지ㆍ주택 개발 부문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부가 회수해 직접 수행하고, LH 핵심기능은 재편하고 비핵심기능은 축소하거나 다른 기관 이관을 통해 슬림화하는 등 1,2단계에 걸쳐 기능 조정 및 지방조직 정비를 통해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에서 LH가 수익성 위주의 조직에서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통해 주거복지 서비스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고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해 LH의 기능을 전면 조정한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LH 핵심기능 토지와 주택 부문 등은 큰 틀에서 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핵심기능을 분리하는 복수의 조직 개편대안의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1안은 「토지」와 「주택ㆍ주거복지」부문을 별도로 분리하는 안, 2안은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을 병렬적으로 분리하는 안, 3안은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을 모·자관계로 분리하는 데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하고, 토지ㆍ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을 놓고 검토중입니다. 

LH 조직 개편은 외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령 논의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대내외 통제장치를 마련하는데 사전 예방체제 구축을 위해재산등록 대상을 기존 LH 임원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LH 전 직원은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을 원칙적 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LH 직원 등(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 및 생활대책 수립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투기적발과 제재도 강화 하면서 사업지구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를 대조하여 투기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LH 전 임직원에 대해 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실사용 목적 외 주택ㆍ토지 소유자(위치, 면적, 취득사유 등은 감안)는 2급 이상 고위직으로 승진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내부정보 활용 또는 외부유출에 따른 사익편취의 경우 징계 수위를 해임ㆍ파면으로 대폭 강화하고, 즉시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 투기행위 의심행위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 후 10년 이내 임직원, 정보를 받은 제3자도 미공개ㆍ내부정보 이용시 처벌합니다.

감독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외부인력을 중심으로 LH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제를 도입합니다.

LH 사태 관련 모든 일탈행위에 대한 직접 행위책임 + 관리책임(1급 이상)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LH 전체 부서 중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불법 투기를 할 우려가 큰 부서를 지정하여 특별 관리합니다.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입찰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취업제한(3년간) 대상자를 상임이사 이상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자가 취업 또는 창업한 기업 등과 퇴직일로부터 5년(현재 2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설계공모, 공사입찰, 물품‧지급자재 구매, 임대주택 매입 등 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시 내부위원(LH 직원)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LH 직원의 영리업무‧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의 징계양정 기준을 상향 조정해 파면 또는 해임에서 파면하기로 했습니다.

갑질을 상시 감찰하는 전담조직(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을 별도 신설하여 폭언 등 갑질 빈번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고, SNS상 조롱 및 국민 비하발언, 공사현장 갑질 등 국민과 민간기업에 피해를 준 LH 직원은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갑질 행위자는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은 수사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감독 등 발주자의 갑질 요인 차단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감독관에게 요청하는 절차를 폐지합니다.

지난 2020년도 LH 경영평가시 평가등급 하향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해 중대한 비위행위임을 감안해 윤리경영 등 관련 개별지표 평가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관련지표 최하등급 부여 및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NHK 출구조사 "일본 총선, 자민·공명 과반 불확실"
"이스라엘 관리, 이란 군 시설 정밀 타격 확인"<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