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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긴 가상자산 돌려달라”…업비트 6억 원대 집단소송 피소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6.03 17:45
수정2021.06.04 10:33

[앵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수억 원대의 집단소송을 당했습니다.

"업비트 측이 기술적인 이유를 들면서 투자자가 맡긴 가상자산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게 이용자들 주장입니다.

김성훈 기자, 이용자 몇 명이 어느 정도 규모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기자]

네, 업비트 이용자 11명은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시가 기준 6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있던 가상자산을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옮겼습니다.

당시 가상자산 전송이 완료된 건 블록체인 전산상 기록으로 남았는데요.

하지만 "업비트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에선 옮겨진 가상자산이 표시되지 않는다"며 '입고처리'를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는 게 이용자 측의 주장입니다.

가상자산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업비트의 기술적인 문제가 사태의 원인이고, 거래를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만큼 "맡긴 가상자산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앵커]

이용자들과 업비트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쟁점이 뭡니까?

[기자]

네, 업비트 측은 아직 소장을 받지 않은 만큼 정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도 "오입금 복구에 관한 사례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을 옮길 때, 일종의 계좌번호 같은 전자지갑 주소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용자들이 이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다른 주소로 가상자산을 보냈을 경우 가상자산을 다시 가져오는 복구작업이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일단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용자 측은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이 전송됐다는 건 업비트도 확인해 줬던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줄소송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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