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나 입원해야 한다고?’…가입해도 보상 못받던 여행자보험 달라진다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6.03 17:45
수정2021.06.03 18:55
[앵커]
해외여행 중 혹시라도 다치거나 입원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보험 많이들 가입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험을 들었어도 약관과 보장한도에 막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보장한도가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A씨는 일본 오사카 여행 중에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현지 병원에 입원했지만 일본 병원비가 너무 비싸 급하게 항공편을 구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치료비와 이송비였습니다.
가입했던 여행자보험이 이를 모두 보장해주지 못한 겁니다.
[이영남 / 해외환자이송서비스업체 네오에어 대표 : 항공료가 일반 좌석이 아니라 일반 좌석의 10배 가격을 지불을 해야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이송은) 항공권만 해도 2천만 원이 넘거든요. (보상이) 된다고 해도 커버 자체가 안 되고요. (비용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못 받는 건 보험사들이 14일 이상 입원할 때만 이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건다거나, 보장한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항공권이나 패키지 여행상품에 결합된 여행자보험 3개 중 1개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는 여행자보험에서 이런 불합리한 약관은 수정되고, 보장한도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그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 제대로 치료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간 이송 서비스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여행자보험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협의한 후 이르면 올해 10월 안에 여행자보험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해외여행 중 혹시라도 다치거나 입원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자보험 많이들 가입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보험을 들었어도 약관과 보장한도에 막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컸는데요.
앞으로는 보장한도가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 전 A씨는 일본 오사카 여행 중에 넘어져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었습니다.
현지 병원에 입원했지만 일본 병원비가 너무 비싸 급하게 항공편을 구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치료비와 이송비였습니다.
가입했던 여행자보험이 이를 모두 보장해주지 못한 겁니다.
[이영남 / 해외환자이송서비스업체 네오에어 대표 : 항공료가 일반 좌석이 아니라 일반 좌석의 10배 가격을 지불을 해야되는 것이거든요. (미국에서 이송은) 항공권만 해도 2천만 원이 넘거든요. (보상이) 된다고 해도 커버 자체가 안 되고요. (비용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여행자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못 받는 건 보험사들이 14일 이상 입원할 때만 이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을 내건다거나, 보장한도 자체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항공권이나 패키지 여행상품에 결합된 여행자보험 3개 중 1개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으로는 여행자보험에서 이런 불합리한 약관은 수정되고, 보장한도는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그동안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에, 제대로 치료를 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간 이송 서비스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고 여행자보험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와 협의한 후 이르면 올해 10월 안에 여행자보험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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