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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냈지만…공정위, 삼성 급식 내부거래 동의의결 신청 퇴짜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6.03 17:44
수정2021.06.03 18:42

[앵커]

삼성그룹이 계열사에 부당하게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해 왔는데요.

삼성이 스스로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공정위가 이를 수용할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에버랜드에서 분리된 삼성웰스토리.

단체 급식 최강자로 연 매출이 1조 원대 수준입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삼성그룹 계열사로부터 나오는데, 지난 2019년 기준 매출의 38%가량이 삼성그룹 계열사 일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급식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이 회사를 조사해왔고, 삼성전자 사장 등을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삼성은 지난달 사내식당을 개방하고, 스스로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일명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습니다.

이 제도는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것인데, 공정위는 내부 논의 끝에 삼성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영호 /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동의의결 자체는 요건 불충족으로 기각이 됐고 본안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제재 등의) 조처가 가능한 것이고….]

공정위는 다음 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최종 제재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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