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포함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세금신고해야
SBS Biz 류정훈
입력2021.06.03 16:52
수정2021.06.03 17:35
국내 거주자 또는 법인이 '해외금융회사 등'에 보유한 계좌들의 잔액을 합친 금액이 1년 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듬해 6월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적용된다고 3일 안내했습니다.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 모든 상품과 내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코인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까지도 포함해 2023년 6월 신고하면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계좌가 처음 반영됩니다.
국세청은 "월말 계좌 잔액 평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현금화할 때 자금 흐름이 드러난다. 거래 소득 세금은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내 증권사 계좌로 해외주식을 매수한 투자자, 즉 '서학개미'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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