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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도 없이 다른 상품보다 우수?…보험업법 위반 하나카드 ‘제재’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6.03 11:19
수정2021.06.03 11:54

[앵커]

하나카드 보험대리점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자사 상품이 더 좋다고 판매를 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한승 기자, 하나카드 측이 위반한 행위가 뭔가요?

[기자]

근거도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해서 하나카드 보험상품이 유리하다고 한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하나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2월 사이 전화로 보험상품을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면서 하나카드의 보험상품이 유리하다고 알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은 하나카드 측에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하고, 보험설계사 2명에게는 과태료 20만 원을 매겼습니다.

[앵커]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는 대본도 문제가 됐다면서요?

[기자]

네, 보험상품을 설명할 때 쓰는 표준상품설명대본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카드 보험대리점에는 이 대본이 적정한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경우 보험료나 청약 철회와 같은 중요사항이 대본에서 누락되거나 설계사가 계약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감원은 절차를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나카드 측은 매달 실시하는 통화품질모니터링에서 '보험업 감독규정'상 지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등의 사항도 지적받았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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