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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CJ대한통운이 진짜사장”…택배업계 파장 ‘촉각’

SBS Biz 박규준
입력2021.06.03 11:19
수정2021.06.03 13:53

[앵커]

택배기사들이 만든 노조가 교섭할 상대는 대리점일까요, 아니면 원청인 택배회사일까요?

어제(2일) 정부기관은 둘 다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제 과로사 등 문제가 터질 때면 "우린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다"며 개입을 거부해왔던 택배사들 형태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박규준 기자,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이 택배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듯싶어요?

내용부터 알아보죠?

[기자]

네,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기사들 업무에 구조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봐서입니다.

앞서 택배노조는 대리점은 기사들 처우 개선할 힘이 없으니 택배회사가 직접 노사 교섭장에 나와라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건데요.

노조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그래서 택배사가 진짜 사장이라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기자]

네, 택배기사들의 교섭대상자가 택배사라는 첫 정부 판정이라 의미가 있습니다.

중노위는 이번 판정은 CJ대한통운에 대한 개별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판정문을 보면 다른 택배사들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노위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에 요구한 배송·집하관련 작업환경개선, 주5일제 실시, 택배기사 주차장 보장 등 6가지 교섭의제에 원청이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판정했는데요.

이 주요 의제들은 주요 택배사들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택배회사들 입장에선 곤란한 판정이군요 회사들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CJ대한통운은 행정소송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적 판단을 받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택배회사들이 일방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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