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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대출 규제 완화…재산세 개정안 이달 통과”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6.03 11:17
수정2021.06.03 11:54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율 인하 관련 법 개정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정광윤 기자, 홍 부총리가 어떤 말을 했나요?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3일) 오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 완화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여당 부동산 특위는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10%p씩 가산해 주던 우대 혜택을 20%p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LTV가 최대 5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은 70%까지 LTV가 늘어납니다.

투기과열지구 우대혜택 대상도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홍 부총리는 또 공시가격 6억~9억 원 구간 주택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 주는 방안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홍 부총리는 "7월부터 진행될 3만 호 규모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천 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양도세 강화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반박한 겁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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