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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연임 1회·임기 6년 제한?…“지나친 규제”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6.02 11:21
수정2021.06.02 11:54

[앵커]

금융지주 회장직의 연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임기도 6년까지만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금융지주 회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권준수기자 연결합니다.

어제(1일) 관련 기자회견이 있었죠?

[기자]

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노조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지주 회장직의 임기는 한 번에 최대 3년이 가능한데, 연임을 1회로 제한해 총 6년까지만 허용하자는 겁니다.

5대 금융지주를 각각 살펴보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9년 동안 4번의 연임을 거치며 가장 오랜 기간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이 7년 동안 3번의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 두 번 이상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채용비리나 금융사고 같은 문제가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 집중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금융지주들은 분위기가 좋지 않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보니 지나친 규제라는 반응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권 관계자 : 괜찮은 성과를 내오고 있는 CEO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었죠. 더 오래 임기를 가져가면서 장기전략을 펼치는 경우도 많아요.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다 보니까 어쨌든 주주분들의 찬성을 받고 선임이 되시니까 실적 보고 하는 거거든요.]

각 금융지주사는 내부적으로 나이 제한 같은 규정을 두기도 하고 사외이사를 통해 권력 집중을 막기도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개정안에는 금융사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기는데요.

임원 한 명이 여러 계열사에서 수십억원대의 보수를 챙기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 골잡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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