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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묶인 법안만 28개…왜 대책을 만들지 않을까?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6.01 17:48
수정2021.06.01 18:40

[앵커]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 고금리 사채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관련법은 감감무소식입니다.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30여 개에 달하지만 현재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반복되는데도 왜 대책은 나오지 않는지 오정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국회에선 어떤 법안들이 발의됐습니까?

[기자]

이자제한법 개정안 11건, 대부업법 개정안 17건 모두 28건입니다.

먼저, 지난해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입니다.

대부업 이용이 불가피한 저신용자에게 조금이라도 이자 부담을 낮춰주자는 겁니다.

대부업 개정안의 경우, 최근 민형배 의원이 등록 대부업의 금리를 최고 15% 또는 기준금리의 20배, 둘 중 더 낮은 것으로 산정하자는 안을 냈고요.

유동수 의원은 등록 대부업자가 약관을 변경하거나 제정할 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제시된 법안들은 많은데 결과적으로 대책이 나온 건 없죠.

근본적으로 불법 대부업 피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불법 업체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은 있지만 민사적 제재를 가하자는 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대부업체에게는 이자 상환도 무효로 하고 심한 경우 원금 상환도 막는 방식으로 민사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하는데요.

업계 반발도 적지 않은 데다 여론도 분분해 국회가 이를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백주선 / 변호사 : 경제적 유인을 끊는 방식으로 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불법 대부업체를) 끊을 수 없거든요. 국회에선 민사적 제재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저신용자의 경우 불법 대부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선 1~2금융권과 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인원을 연간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금융협회 조사 결과에서도 보듯 지난해 불법 업체의 연 평균 이자율은 401%입니다.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 원, 1천만 원이라고 볼 때 매달 이자만 333만 원을 냅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정 금리가 낮아지면서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이 큰 폭으로 줄 수밖에 없고, 업계에선 이렇게 되면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저신용자들마저 불법 시장으로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정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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