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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빌렸는데 연이자만 4천만원?…불법 사채 피해 여전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6.01 17:47
수정2021.06.02 10:20

[앵커]

지난해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부담한 이자율은 무려 평균 401%였습니다.



천만 원을 빌린 경우 연간 4,000만 원, 한 달에 330만 원이나 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긴 겁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급전을 구하던 자영업자 A씨는 미등록대부업자 B로부터 연이자 30%에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5주 동안만 돈이 필요했는데도 연 30% 이자를 적용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매주 260만 원씩을 갚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실제 받은 돈은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과 1회차 변제금 260만 원을 뺀 6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A씨는 640만 원을 받고도 5주간 총 1,040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연 이율로 따지면 무려 714%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무원 C씨는 대출받을 곳이 없어 온라인에 있는 한 대출사이트를 접속했습니다.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올리자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들이 댓글로 접근해왔습니다.

돈을 빌려주겠다는 D씨를 만나러 간 자리에는 또 다른 6명의 전문직 종사자들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선 285만 원을 받았는데 1,500만 원의 공증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서류를 보며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돈이 급한 C씨가 마지못해 서명한 겁니다.

[박현근 / 변호사 : 제한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약탈적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과 대출 과정에서 대부업법상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들의 살인적인 고금리에 신음하는 피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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