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한달살이, 학교기숙사’ 예외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6.01 17:46
수정2021.06.01 19:29
어떤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박연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합니까?
보증금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수도권 전체와 전국의 시 단위 지역이 대상이고 수도권 이외 군 단위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도 편해졌다는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전세를 계약할 때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그동안은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를 가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세입자 입장에서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해봤는데요.
첫 화면에 나오는 임대차 계약신고를 누른 뒤 전세 계약 물건 소재지와 신청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임대차 신고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제가 살게 될 집인 '임대목적물', 마지막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 계약서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파일로 올려도 됩니다.
이후 전자서명을 하면 신고서가 접수되고 해당 공무원이 접수를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의미로 필증이 발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확정일자'가 언제 부여되느냐는 건데요.
만약 오늘 밤 10시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다음 날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을 할 텐데요.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날은 신고서 접수 날인 오늘, 6월 1일이 되는 것이고 확정일자 효력은 법에 따라 신고일자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발생합니다.
짧은 기간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합니까?
원룸과 고시원에서 일시적 사용 목적이 아닌, 거주를 위해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넘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 거주지가 있는데 '제주 한 달 살기'처럼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학교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입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수도권 전체와 전국의 시 단위 지역이 대상이고 수도권 이외 군 단위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것도 편해졌다는데, 뭐가 달라진 겁니까?
전세를 계약할 때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그동안은 시간을 내서 주민센터를 가야 했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세입자 입장에서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를 해봤는데요.
첫 화면에 나오는 임대차 계약신고를 누른 뒤 전세 계약 물건 소재지와 신청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임대차 신고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제가 살게 될 집인 '임대목적물', 마지막으로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임대 계약서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파일로 올려도 됩니다.
이후 전자서명을 하면 신고서가 접수되고 해당 공무원이 접수를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의미로 필증이 발급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확정일자'가 언제 부여되느냐는 건데요.
만약 오늘 밤 10시에 신고 내용을 입력하면 다음 날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을 할 텐데요.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날은 신고서 접수 날인 오늘, 6월 1일이 되는 것이고 확정일자 효력은 법에 따라 신고일자 다음 날인 6월 2일부터 발생합니다.
짧은 기간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고를 해야 합니까?
원룸과 고시원에서 일시적 사용 목적이 아닌, 거주를 위해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넘고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에 거주지가 있는데 '제주 한 달 살기'처럼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학교 기숙사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회사 기숙사는 신고 대상입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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