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오류로 투자자 주식 5100만 원 ‘반대매매’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6.01 11:21
수정2021.06.01 11:55
[앵커]
증권사 잘못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 주식이 원치 않게 '반대매매'로 매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증권사와 피해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우선 어느 증권사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가요?
[기자]
NH투자증권 계좌에서 이 같은 일이 불거졌는데요.
주식투자를 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 NH투자증권 계좌로 두산중공업 주식 4,100여 주를 주당 1만 5,950원에 '신용매수'했습니다.
신용매수란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때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되파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반대매매를 우려해 2거래일 뒤에 돈을 입금해 이를 해결했는데요.
그럼에도 주식 반대매매 주문은 취소되지 않고 주당 1만 2,450원에 모두 팔렸습니다.
모두 5,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A 씨는 20%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앵커]
NH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NH투자증권은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면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보상 방식이 피해자 측과 달랐습니다.
A 씨는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매입금액과 반대매매 체결금액의 차이는 주당 3,500원으로, 약 1,450만 원입니다.
이에 NH 측은 A씨가 해당 주식만큼을 다시 매수하면 그 차액분과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A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주가는 1만 3,100원까지 올랐고 증권사는 이후에도 다시 1만 3,100원과 반대매매 체결 주가의 차액과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 씨는 원상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NH 관계자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증권사 잘못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 주식이 원치 않게 '반대매매'로 매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증권사와 피해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우선 어느 증권사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가요?
[기자]
NH투자증권 계좌에서 이 같은 일이 불거졌는데요.
주식투자를 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 NH투자증권 계좌로 두산중공업 주식 4,100여 주를 주당 1만 5,950원에 '신용매수'했습니다.
신용매수란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때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되파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반대매매를 우려해 2거래일 뒤에 돈을 입금해 이를 해결했는데요.
그럼에도 주식 반대매매 주문은 취소되지 않고 주당 1만 2,450원에 모두 팔렸습니다.
모두 5,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A 씨는 20%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앵커]
NH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NH투자증권은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면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보상 방식이 피해자 측과 달랐습니다.
A 씨는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매입금액과 반대매매 체결금액의 차이는 주당 3,500원으로, 약 1,450만 원입니다.
이에 NH 측은 A씨가 해당 주식만큼을 다시 매수하면 그 차액분과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A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주가는 1만 3,100원까지 올랐고 증권사는 이후에도 다시 1만 3,100원과 반대매매 체결 주가의 차액과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 씨는 원상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NH 관계자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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