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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 오류로 투자자 주식 5100만 원 ‘반대매매’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6.01 11:21
수정2021.06.01 11:55

[앵커]

증권사 잘못으로 5천만 원이 넘는 개인투자자 주식이 원치 않게 '반대매매'로 매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증권사와 피해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송 기자, 우선 어느 증권사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건가요? 

[기자]

NH투자증권 계좌에서 이 같은 일이 불거졌는데요.

주식투자를 하는 A 씨는 지난해 11월 NH투자증권 계좌로 두산중공업 주식 4,100여 주를 주당 1만 5,950원에 '신용매수'했습니다. 

신용매수란 증권사의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때 갚지 않으면 증권사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되파는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반대매매를 우려해 2거래일 뒤에 돈을 입금해 이를 해결했는데요.

그럼에도 주식 반대매매 주문은 취소되지 않고 주당 1만 2,450원에 모두 팔렸습니다. 

모두 5,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A 씨는 20%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앵커]

NH 측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NH투자증권은 시스템 오류를 인정하면서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보상 방식이 피해자 측과 달랐습니다.

A 씨는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했습니다. 

매입금액과 반대매매 체결금액의 차이는 주당 3,500원으로, 약 1,450만 원입니다.

이에 NH 측은  A씨가 해당 주식만큼을 다시 매수하면 그 차액분과 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A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주가는 1만 3,100원까지 올랐고 증권사는 이후에도 다시 1만 3,100원과 반대매매 체결 주가의 차액과 수수료 등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A 씨는 원상 복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NH 관계자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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