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O’ 겸직 금지…12월부터 탈원전 비용 전기료로 보전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6.01 11:20
수정2021.06.01 11:56
[앵커]
앞으로 기업들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올해 말부터는 탈원전에 따른 손실이 전기료로 보전됩니다.
오늘(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인아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됐군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의 지위와 업무를 구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기업이 정보보호 업무와 무관한 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해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유사한 업무만 겸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기업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기준을 다양화했는데요.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음식점의 경우 규모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 대상이지만,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또 어떤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나요?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사업 손실금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한 전력기금으로 손실금을 보전하는 방식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매년 약 2조 원이 걷히고,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 원의 재원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1.4%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올해 말부터는 탈원전에 따른 손실이 전기료로 보전됩니다.
오늘(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어떤 내용인지 정인아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됐군요?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의 지위와 업무를 구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기업이 정보보호 업무와 무관한 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해 겸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유사한 업무만 겸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기업 규모와 업무 특성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기준을 다양화했는데요.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음식점의 경우 규모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 대상이지만,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또 어떤 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나요?
[기자]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사업 손실금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한 전력기금으로 손실금을 보전하는 방식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은 매년 약 2조 원이 걷히고,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 원의 재원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료율은 1.4%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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