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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세금폭탄 떨어진 주택시장…똘똘한 한 채도 예외없다?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6.01 07:33
수정2021.06.01 08:19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 분석'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6월의 첫날인 오늘(1일)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임대차3법 중 마지막 퍼즐이라고 불리우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고요. 집을 팔 때 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최고 75%까지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기본 세율도 올라갑니다. 제도 바뀌고, 세금 올리니 시장이 들썩거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아직 다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방식과 기준을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잠해지나 싶던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오늘부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로 오릅니다. 단기 거래자와 다주택자에 대해 중과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지방세를 포함하면 최대 82.5%인데 징벌적 과세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 오늘부터 다주택자·단기거래 양도세 세율 최고 75%
- 양도세에 지방세 10% 부과…실제 납부 최고세율 82.5%
- 부동산 안정화·투자 수요 억제 위해 양도세 강화
-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시장선 '매물 잠김' 현상
- 부동산특위,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당내 반발에 후퇴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기본세율에 20%p 중과
- 보유기간 1년 미만 70%…단기 차익 거래 최대 억제
-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상향 검토 중
- 정부 "1주택자, 보유기간 따라 최대 80% 공제" 난색

Q. 다주택자들이 파느니 물려주겠다며 서울 강남권 위주로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시장에는 매물이 마르고 거래가 줄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인데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하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일단은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보여요?

- "파느니 물려준다" 6월 양도세 인상 앞두고 증여 44%↑
- 한국부동산원, 4월 서울 주택 증여 건수 3039건 기록
- 양도세 폭탄 회피 위해 사전 증여…"집값 계속 오를 것"
- 서울 아파트값, 작년 6월부터 지난주까지 연속 상승
- 수도권 아파트 주간 매매 2019년 7월 이후 줄곧 상승
- 다주택자 매물 출회 유도…시장선 '매물 잠김' 현상
- 정부 매물 유도 위해 보유세 강화 기조…증여만 늘어

Q. 사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유예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건데요. 지난주 부동산특위가 세제와 금융, 주택공급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상당한데다 정부와 입장 차도 큰데요. 일단 의견이 모인 부분은 재산세와 종부세인데 소급과세원칙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액이 결정됐는데 변경 가능하냐는 건데요?

- 부동산특위,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당내 반발에 후퇴
- 與부동산특위, 대책 발표…당내 이견·정부안 간극
- 전문가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 저버려" 비판
- 재산세, 공시가 6억~9억 구간도 0.05%포인트 인하
- 다음 달,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처리…7월 고지서 반영
- 종부세 개정안 다음 달 최종 확정…11월 말 적용 예정
- 6월 1일, 재산·종부세 과세 기준…소급과세 위배 논란
- 과세기준일·납부일 사이 세제 변경 소급 폭넓게 인정

Q. 부자세인 만큼 종부세 상위 2%에게만 납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작년 7·10 대책에서 종부세율 최대 6% 인상 예고에 다주택을 정한 사람들에게는 뒤통수를 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주 바뀌는 부동산세 때문에 세무사가 계산을 못할 정도라는 말은 농담이 아닌데요. 게다가 본인이 상위 2%인지 고지서를 받기 전까지 알기 힘든 부분도 걸림돌이에요?

- 與부동산특위, 공시가 상위 2% 종부세 과세안 검토
- 현행 과세체계 전면 개편 불가피…일부 불만 목소리
- 작년 7·10 부동산 대책 종부세율 최대 6% 인상 예고
- "이럴 줄 알았으면" 일부 다주택자 세 부담 축소 전망
- 2% 비율 부과 시 혼란 예상…매년 과세 기준 변경
- 납세자, 종부세 납부 대상 해당 여부 사전 확인 어려워
- 정부 "특정 비율로 정해 과세한 적 없어 통계도 無"
- 올해 기준 상위 2% 주택 가격 11억2000만 원 안팎
- 해마다 달라지는 과세 기준에 혼선…정부 정책 신뢰↓

Q.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제도도 사실상 폐지됩니다. 신규는 더 이상 받지 않고 기존 세제 혜택도 줄어들고요. 세금 부담을 느낀 기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가 집을 내놓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인데요. 시장에서는 매물이 늘어나기 보다는 거래가 오히려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매매 뿐 아니라 전월세도 줄어드는 추센데요. 여기에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제도 사실상 폐지…세제 혜택↓
- '매입임대주택' 신규 폐지…6개월 내 매매 시 세 감면
- 임대사업자 "이번엔 비선호 주택 폐지…팔기도 어려워"
- 세 부담에 매물 출회 압박…세입자에 부담 전가 우려
- 임대사업자 '버티기' 나서면 전월세 시장까지 혼란
- 지난 7·10대책에 임대인 세 혜택↓…월세 폭등세

Q.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전월세신고제도 시행됩니다. 임차인 권리 보호가 강화될 거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임대인의 소득이 드러나면 과세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는 과세 목적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 오늘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 전월세 신고제 실시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 기존 계약 갱신 시 금액 변동 있으면 신고 대상
- 고시원·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신고
- '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초단기 계약은 신고 제외
- 30일 미만 임대 계약도 여러 번 갱신 시 신고 필수
- 미신고·허위신고 시 과태료…향후 1년간 계도 기간
- 전·월세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가능
- 세입자, 임대차 정보 파악 용이…임대인, 과세 우려
- 국토교통부 "신고 정보, 과세 정보로 활용 않겠다"
- 임대인들 "결국 과세 근거로 쓰여 세 오르지 않겠나"
- 임대인 세 부담 시 관리비 인상 등 '세입자 불똥' 불안

Q. 금융당국이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주담대 우대요건을 확대하는 대출규제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SR 규제 한도 이내로 한정돼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금융위 등 무주택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요건 완화
- 7월부터 서민·무주택자 LTV 우대10→20%P 확대
-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60%·조정지역 70% 대출 가능
- 우대 혜택 가능 무주택자 소득 및 주택가격 요건 완화
- 소득기준,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9000만 원 이하
-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 6억 이하→9억 이하
- 최대한도 4억 설정…가계부채·부동산 영향 등 고려 
- 7월 차주별 DSR 시행 예정…DSR 한도 이내로 한정
- LTV 풀긴 풀었지만…차주별 DSR에 대출 한도 '찔끔'
- 전문가 "실수요자 혜택 크지 않아…일부 보완 필요"

Q.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여당이 부동산 대책 전면 수정을 내세웠지만 당 내 이견과 정부와 의견 차로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전망과 함께 대책 평가 부탁드립니다.

-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 7억 '눈 앞'…9개월 만에 1억↑
- 서울 아파트 중위가 평균 9억9833만원…10억 '바짝'
- 하반기 집값 놓고 "상승세 계속" VS "영향 제한적"
- 부동산 대책 개정안 두고 당정 이견…향후 전망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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