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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사고 90%가 3억 아래” 보증보험 의무화 추진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5.31 17:46
수정2021.06.01 15:17

[앵커]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데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계약에서 이런 일이 가장 많이 벌어졌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는 2018년 900여 건에서 지난해 3,000건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액도 2018년과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피해가 늘면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상은 3억 원 이하 계약인데 보증금 사고 10건 중 9건이 이 금액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증금은 저축을 해서 모았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한 돈인데 그분들(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집주인을 대신해 이를 지급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세입자의 경우 월 1만 원이 안 되는 보증료만 납부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적은 세입자들에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서울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계약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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