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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이 0원으로?…‘더드루’ 기관투자자, 미래·NH증권 상대 소송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5.31 17:46
수정2021.06.01 15:18

[앵커]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기관투자자로부터 1,000억 원 가까운 투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투자자들은 미국 내 리조트 개발 사업 투자금 전액을 잃었는데, 이 과정에서 주관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 방송사 등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 2019년 라스베이거스 한 리조트 개발 사업에 중·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암초에 개발이 중단되면서, 최대 3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화살은 투자 주관을 맡은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국내 대형증권사로 쏠렸습니다.

전액 손실의 핵심 이유로 꼽히는 건 부동산 소유권 양도(DIL) 조항.

투자자들은 주관사가 이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를 근거로 우선 900억 원 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린 변호사 :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약 919억 정도의 소가로 오늘(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를 했습니다. 후순위 투자자들의 금액이 전혀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는 중요한 조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은(의무 해태입니다.)]

여기에 대해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소장이 도착하면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파생결합증권, DLS 형태로 이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도 소송에 합류할 경우 소송전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가운데, 기관투자자와 주관사 간 소송이란 이례적 송사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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