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도입…도수치료 제한·난임 보장 확대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5.31 11:16
수정2021.05.31 14:12
[앵커]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됩니다.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다청구'가 제한되는 반면 난임이나 인공수정,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부 질환의 경우는 보장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김기송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그동안 실손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됐던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은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10회까지 보장하되, 증세가 완화될 때에 한해 추가로 10회씩, 연간 50회까지만 보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보장되도록 제한했습니다.
반대로 필수치료인 급여 부분은 보장이 확대됩니다.
최근 고령 산모의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습관성 유산이나 난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에 대한 보장은 확대됩니다.
임신 중 보험 가입 시 출생 자녀의 선천성 뇌 질환 보장도 확대됩니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여드름 등 피부질환도 보장됩니다.
또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는 5단계로 차등화됩니다.
이용량이 많을 경우 최대 300%가 할증되고 적은 경우엔 5% 내외의 할인을 받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 비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급여의 경우 20%로, 비급여는 30%로 각각 바뀌며 이에 따라 보험료는 기존 실손대비 10~70% 저렴해집니다.
[조한선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기존 실손보험료 대비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이 줄어들어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4세대 실손보험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은 3년 후부터 시작됩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도입됩니다.
도수치료나 비타민 주사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다청구'가 제한되는 반면 난임이나 인공수정, 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부 질환의 경우는 보장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김기송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먼저 그동안 실손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지목됐던 도수치료에 대한 보장은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10회까지 보장하되, 증세가 완화될 때에 한해 추가로 10회씩, 연간 50회까지만 보험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비급여 주사제도 약사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보장되도록 제한했습니다.
반대로 필수치료인 급여 부분은 보장이 확대됩니다.
최근 고령 산모의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습관성 유산이나 난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에 대한 보장은 확대됩니다.
임신 중 보험 가입 시 출생 자녀의 선천성 뇌 질환 보장도 확대됩니다.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여드름 등 피부질환도 보장됩니다.
또 비급여 의료이용에 따른 보험료는 5단계로 차등화됩니다.
이용량이 많을 경우 최대 300%가 할증되고 적은 경우엔 5% 내외의 할인을 받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 비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급여의 경우 20%로, 비급여는 30%로 각각 바뀌며 이에 따라 보험료는 기존 실손대비 10~70% 저렴해집니다.
[조한선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 비율을 상향 조정해서 기존 실손보험료 대비 불필요한 의료이용량이 줄어들어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4세대 실손보험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은 3년 후부터 시작됩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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