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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 “가상자산 백서 규정해야…가상자산 과세는 타당”

SBS Biz 류정훈
입력2021.05.30 13:57
수정2021.05.30 20:33

가상자산의 사업정보를 담은 백서의 형식을 규정하고, 발행자 등이 백서를 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30일)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감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지상의 진실성, 투명성 등을 높이려면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등 불법행위는 철저히 단속하고 사업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가 가상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가상자산을 발행할 때 발간하는 백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사업 진행이 백서에 나온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발행자와 취급 업소에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이 다양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규제에 부처 간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거래된다는 점에서 범정부적 대응과 공고한 국제 공조 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투자에 따른 이익에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불법행위로 번 소득이라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상자산 거래가 법적 테두리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지 여부는 그 소득의 성격만 달라질 뿐, 과세 대상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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