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추진
SBS Biz 류정훈
입력2021.05.30 10:25
수정2021.05.30 10:4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30일 식약처는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개최 등 탄소중립 시대의 흐름에 맞춰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현행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소비기한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현재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동남아·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며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식용 곤충 등 대체 단백질 식품 인정을 확대하고 식품·화장품 용기의 재활용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품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미래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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