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옵티머스 연루된 하나은행·NH투자증권 직원들 기소

SBS Biz 류정훈
입력2021.05.30 10:16
수정2021.05.30 17:10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수탁사인 하나은행 직원들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 모 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펀드 환매대금 92억 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을 인지하면서도 수탁 계약을 맺어 펀드 사기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검찰은 전파진흥원 최 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은행의 환매자금 지급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았고, 과정에서 은행이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은행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훈다른기사
현대차, 미국 공장 짓고 국민차 단종 수순 밟는 이유
서울회생법원, 쌍용차 새 인수 후보 'KG그룹'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