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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방법은?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5.28 17:46
수정2021.05.28 21:06

[앵커]

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대폭 강화됩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자는 게 기본 취지인데요.

신고 대상과 방법을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부터 수도권과 부산 등 시 단위 지역이라면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화됩니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는 물론이고 오피스텔, 고시원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이 모두 들어간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아무나 신고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에게 맡겨도 됩니다.

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계도 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까지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제가 도입되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확정일자가 세입자에게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또 이렇게 모인 임대료와 갱신 여부 등의 정보가 오는 11월부터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런 정보가 "집주인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국토부는 "세입자가 일일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것일 뿐 과세와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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