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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물 유도?…주택임대사업 신규 등록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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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5.28 13:25
수정2021.05.28 13:26

■ 5월 28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다주택자 매물 유도?…주택임대사업 신규 등록 폐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다세대·다가구, 단독 등 일반주택의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전격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자는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다세대와 다가구 등 비아파트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입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기로 했는데요.



건설임대사업자는 현행 제도가 유지됩니다. 

◇ '도심 고밀개발' 4차 후보지 발표

2·4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4차 후보지로 서울·인천 등 8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약 1만 1600호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이번 후보지를 포함해 2·4대책 관련 후보지는 모두 22만 8400호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역세권 6곳, 저층 주거지 2곳인데요.

역세권은 서울 중랑구 3곳, 인천 미추홀 1곳, 부평 2곳, 저층 주거지는 2곳은 모두 서울 중랑구에 위치합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택의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뒀지만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잊지 말고 챙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해결사들 ‘풀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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