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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도 터졌다…내부 정보 이용 HMM 주식 투자

SBS Biz 조슬기
입력2021.05.28 11:21
수정2021.05.28 13:24

[앵커]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 일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국적선사 HMM 주식에 투자했다가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해수부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조슬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입니까? 

[기자]

해수부가 지난 3~4월 해양진흥공사 전체 임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는데요. 



해진공 직원 A 씨가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HMM, 옛 현대상선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보유한 HMM 주식의 평가 금액은 2억 원 정도이며 갖고 있던 주식 일부는 이미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해진공이 출범할 때 입사해 HMM 관련 업무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진공이 출범한 2018년 4월 4천 원대였던 HMM 주가는 어제(27일) 종가 기준 5만 6백 원을 기록해 3년간 12배나 급등했습니다. 

HMM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가 해운 재건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국적선사로, 해진공은 HMM의 3대 주주입니다. 

해수부는 A 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동시에 해진공에 A 씨를 해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HMM 투자 직원들이 A 씨뿐만이 아니라고요?  

[기자]

해수부는 A 씨와 별도로 HMM 주식 거래를 한 직원 10여 명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감사 결과 내부 정보 이용 증거나 정황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HMM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었거나 주식 1주만을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수부는 선박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산하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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