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통전문판매업, 집에서도 할 수 있다…식약처 규정 개정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5.28 10:47
수정2021.05.28 14:34
앞으로 제조사로부터 받은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집에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공포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은 식품 등을 스스로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자 등에 의뢰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방식을 말합니다.
그동안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소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주택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 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개정안 공포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개정안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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