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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없애자”…이제와 폐지 주장, 왜?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5.27 17:45
수정2021.05.27 21:01

[앵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추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상에 없던 정책이었고, 4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자 등록을 독려하더니 이제 와 입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민주당은 10년 간 임대를 해주는 '장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임대 등록도 없앴는데 이번에 장기 일반 임대마저 폐지하면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등록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 혜택, 그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분양 주택이 부족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시장왜곡 이런 것들이 더 커져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해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1) 나중에 집을 팔 때 누리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 (2) 종부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은 빼주던 '합산배제 혜택' 등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무겁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을 느낀 임대사업자들이 결국 여유분의 집을 팔게 될 텐데 여당은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약 13만 호의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세입자한테 관련 비용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물량을 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여당은 "다음 주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는 등 임대차 3법이 완성된 만큼 임차인의 피해가 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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