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 대 1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무주택자만 가능
SBS Biz 이한나
입력2021.05.27 11:16
수정2021.05.27 12:02
[앵커]
그동안은 누구나 신청 가능했던 이른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줍줍 물량'에 내일(28일)부터는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청약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청약 조건에 위반해 나온 물량에 대해 신청 자격이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현재까지는 계약취소나 해지로 인해 생긴 무순위 물량은 성인이면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이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면서, 동시에 주택이 없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또 재당첨 제한도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앵커]
불법전매로 나온 주택 가격에도 기준이 생긴다고요?
[기자]
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공급가격은 해당 지자체장이 사업 주체의 취득금액과 인건비, 법률자문 비용과 같은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를 해 승인해야 합니다.
또 일반 주택 '옵션' 판매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아파트 등을 구매할 경우 발코니,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분양 주택도 옵션을 제공할 때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되고, 분양자가 두 가지 이상의 추가 옵션을 묶어서 판매할 수 없게 제한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그동안은 누구나 신청 가능했던 이른바 아파트 무순위 청약 '줍줍 물량'에 내일(28일)부터는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청약에 나설 수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청약 조건에 위반해 나온 물량에 대해 신청 자격이 강화된다고요?
[기자]
네, 현재까지는 계약취소나 해지로 인해 생긴 무순위 물량은 성인이면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내일부터는 이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살면서, 동시에 주택이 없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또 재당첨 제한도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입니다.
[앵커]
불법전매로 나온 주택 가격에도 기준이 생긴다고요?
[기자]
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이 취소돼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공급가격은 해당 지자체장이 사업 주체의 취득금액과 인건비, 법률자문 비용과 같은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이 적절한지 검토를 해 승인해야 합니다.
또 일반 주택 '옵션' 판매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아파트 등을 구매할 경우 발코니,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분양 주택도 옵션을 제공할 때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되고, 분양자가 두 가지 이상의 추가 옵션을 묶어서 판매할 수 없게 제한합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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