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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감면’, 종부세는 개편 ‘난항’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5.27 11:15
수정2021.05.27 14:15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와 금융,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감면 기준을 상향해 감면 대상을 늘리는 쪽으로 정해진 반면 종부세 완화는 여전히 논란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연신기자 연결합니다.

결국 재산세는 줄어든다는 거죠?

[기자]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열린 의원 총회에서 재산세 완화안을 단일 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인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 동안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씩 깎아주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공시가격 6억 원부터 9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도 0.05%포인트 줄어들 전망입니다.

[앵커]

이외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나요?

[기자]

재산세 이외에 다른 세금 제도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당내 이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우선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과 부과 대상자를 상위 2%로 한정하는 안, 마지막으로 지금 제도를 유지하며 나중에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 이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내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 합의점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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