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 미흡' 쿠팡·네이버 등 5220만원 과태료
SBS Biz 엄하은
입력2021.05.26 17:17
수정2021.05.26 17:1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총 522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오픈마켓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모두 7개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의 판매자 계정(ID)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오픈마켓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모두 7개입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오픈마켓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거쳐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오픈마켓의 판매자 계정(ID)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요구된다"라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사기 거래 방지를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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