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지정…가명정보 활용 확대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5.26 14:09
수정2021.05.26 14:10
[(자료: 금융위원회)]
지난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뒤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41건의 가명정보가 결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신용평가와 핀테크, 은행 및 카드 업무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명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 지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111개 가명정보가 결합됐고, 이 가운데 결합이 완료된 것은 4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가명으로 처리한 정보입니다. 쉽게 말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정보입니다.
이러한 가명정보 결합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개의 데이터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가명정보 제공에는 금융사 31곳과 비금융사 15곳 등 모두 46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 111개 가운데 41개가 결합됐고, 결합된 데이터를 35개사가 분석·활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에 참여한 금융·비금융사는 신용정보(CB)사가 44회로 가장 많고 핀테크(11회), 은행·카드(9회) 순입니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과 금융간 결합'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금융과 공공간 결합'은 7건, '금융과 유통간 결합'은 6건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들은 비금융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개발에 활용됩니다.
실제 인터넷 포털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CB사의 대출·상환 정보를 결합·분석해 포털 입점 사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청년층이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고객결제·행동정보와 은행의 여·수신 정보를 결합·분석해 금융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도 개발됐습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해 데이터 전문기관의 데이터와 제3자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데이터 결합·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결합 시 원본 데이터에서 일부만 떼어내 결합하는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데이터 이용기관도 결합 신청을 하게 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기업이 데이터를 결합·활용하기 쉬워질 것"이라며 "하반기 중 관련 법령과 안내서 개정을 추진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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