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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옵티머스 투자원금 전액 배상”…기업銀 디스커버리도 배상 권고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5.26 11:22
수정2021.05.26 13:25

[앵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사모펀드들의 배상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투자원금 전액 배상 결정을 했고, 디스커버리 펀드를 판 IBK기업은행도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성훈 기자, 먼저 NH투자증권이 금융당국의 배상 권고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였네요? 

[기자]

네, NH투자증권은 어제 이사회를 통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는데요.

831명을 대상으로, 2,780억 원 규모입니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배상 근거로 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NH투자증권 측은 "중대 책임이 있는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고객 보호 조치 차원에서 먼저 전액 배상을 하지만, 추후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에도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NH투자증권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도 배상 권고가 나왔는데, 전액 배상은 아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에 펀드 피해 투자자들에게 적게는 40%, 많게는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분조위는 전액 배상 권고를 내릴 수 있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투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위험 설명이 부족했다고는 봤는데요. 

하지만, 펀드 선정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할지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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