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오세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재개발·재건축 정상화”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5.26 11:21
수정2021.05.26 13:24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하겠다"는 건데요.

정광윤기자 연결합니다.

오 시장이 앞서 예고했던 재개발 규제완화책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박원순 전 시장 때 도입된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해당 지역이 얼마나 노후됐는지를 따질 때 노후 단독주택이 많아도 신축빌라 몇 채만 있으면 재개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한의 법적요건만 충족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이 가능한 서울의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14%에 불과하지만, 이를 폐지하면 절반 수준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 외에는 또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공공기획' 방식으로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3단계 주민 동의 절차도 2단계로 줄이고 대신 첫 단계 동의율 요건을 기존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7층 높이제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투기방지 대책도 언급됐는데요.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할 때 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투기 세력의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정광윤다른기사
한미약품 사태 '점입가경'…지분 팔며 "엄마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배임·업무방해로 모녀 측 '줄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