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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80% 배상하라”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5.25 11:16
수정2021.05.25 13:24

[앵커]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 투자자에게 원금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피해 투자자들은 원금 100% 반환을 주장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연결합니다.

오늘(25일) 구체적인 배상비율이 공개됐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어제(24일) 열린 분조위에서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투자자 2명에게 각각 원금의 64%와 6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기본배상비율은 펀드 별로 다른데요.

695억 원 규모로 판매한 글로벌 채권펀드는 원금의 50%로 정했고, 219억 원 규모로 판매한 부동산채권펀드는 45%로 정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96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은 최소 40%에서 최대 80%까지 자율 조정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기업은행은 미국 운용사가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환매 지연에 따라 원금 최대 50%를 선지급했습니다.

[앵커]

금감원 분조위 결과에 대해서 피해 투자자 측은 반발이 심하다고요?

[기자]

네, 금감원 분조위는 디스커버리 펀드를 기업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라고 봤는데요.

은행이 고객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거나, 고위험 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은 누락시켰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반면 피해 투자자 단체는 기업은행이 '사기성 상품'을 팔았다고 주장하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원금 100%를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앞으로 양측이 20일 내로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사(은행 2개, 증권사 9개)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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